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가 4주간 연장 되게 되었습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될 예정인데요, 다만 백신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백신 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 4단계 지역에서도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목차
1. 코로나19 현황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9.6 ~ 10.3)
3. 추석 특별방역대책
1. 코로나19 현황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여전히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8월 31일 화요일에는 2,000명을 다시 돌파했으며, 어제인 9월 2일 목요일은 1,70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환자실 등의 병상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코로나19 피로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며,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등의 시설에서 방영수칙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3일 기준으로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은 57.7%, 코로나 백신 2차 접종률은 32.7% 입니다. 현재 18~49세 청장년층의 백신 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접종률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9.6 ~ 10.3)
9월 6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상황 및 9월 넷째주에 다가올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그리고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4주 연장 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만 인구 10만 이하의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씩이나 연장하게 된 이유는 추석에 증가하게 될 이동량을 고려하여 추석 이후 일주일 정도까지는 코로나 유행 확대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하기 위함입니다.
<백신 인센티브>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 하였는데요, 수도권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8시 이전 4명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였으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는 저녁 9시까지 최대 4인까지 모임이 가능했었습니다.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기존에 4인까지 모임이 가능했었는데요, 9월 6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총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는 3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백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인원제한을 아예 두지 않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무조건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 21시 ⇒ 22시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9월 5일까지는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이 21시까지였는데요, 민생경제를 고려하여 다시 22시까지로 1시간 늘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라면 지자체에 관련 없이 모두 동일하게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혼식>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에 49인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결혼식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로 허용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다만 취식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49명으로 유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다면 각 공간별로 구분하여 인원 제한수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4단계의 경우에는 결혼식 전체 참석 인원이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항>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무관중으로만 경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까지만 손님 수용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만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합니다. 각종 모임, 행사,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3. 추석 특별방역대책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만큼, 이번 추석 연휴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대책도 수립 되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9월 13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일요일까지 2주동안 시행 됩니다.
먼저 연휴기간 전후인 9월 17일 금요일부터 9월 23일 목요일까지 일주일동안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에서의 가족 모임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에서의 모임만 허용되는 내용 입니다.
철도 승차권에는 창 측 좌석만 판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될 예정이며, 연안여객선은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까지로 제한해 운영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 취식이 금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진자수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방역수칙이 완화 되었는데요, 방역수칙 완화가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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