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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1월 내용

by ★☆♥★☆ 2021. 11. 1. 11:39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 됩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인 것인데요, 11월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관련해서 알아볼게요. 위드코로나 계획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거리두기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1단계에는 생업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2단계에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 3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11월 1일부터 4주+2주의 간격으로 전환 됩니다. 다만 4주는 고정, 뒤의 2주는 조정이 가능한데요, 예방접종 완료율이나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정도, 유행규모 등에 따라서 단계 전환 시기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큰 문제가 없다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 됩니다.

 

1단계 : 2021년 11월 1일 ~

2단계 : 2021년 12월 13일 ~

3단계 : 2022년 2월 24일 ~

 

원래는 지역별로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르게 지정되어, 다른 방역수칙이 적용 되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에서는 전국적으로 기준이 통합됩니다. 다만 지역별 유행 상황 등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그러면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내용 살펴볼게요.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해제

 

먼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이 없어지며, 유흥시설만 24시까지 허용 됩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수능 이후, 11월 22일부터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즉, 11월 1일부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되지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등의 제한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3그룹에 해당하는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의 경우 시간 제한 해제 뿐 아니라 별다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그룹에 해당하는 식당, 카페는 미접종자의 이용규모가 제한되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도입 됩니다. 유흥시설은 24시까지만 영업 허용되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도입 됩니다.

 

여기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PCR 검사 결과 음성을 받은 사람(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헬스장>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은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이 생겨 최근에 반발이 있었는데요, 예정대로 백신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진행 됩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시설의 경우 1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는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고려하여 2주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식당, 카페>

 

식당, 카페의 경우 취식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어 감염 위험이 높은 곳 중 하나인데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이용을 배제할 수는 없기에 영업 시간 제한은 해제하나 인원 규제는 유지됩니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모임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4명까지로 제한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영화관, 공연장>

 

영화관, 공연장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되며 그 외의 조치는 최소화 됩니다.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 인원 제한 최소화, 취식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의 제한이 해제되며 영화관에서는 취식도 가능합니다. (실내 시설 중 영화관만 시범적으로 취식 허용)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행사, 집회>

 

단계적 일상회복 행사, 집회

 

행사, 집회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사란 아래와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행사, 집회는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백신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 등만으로 구성시에는 500명 미만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시 인원 제한 해제, 취식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결혼식>

결혼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미접종자 49명 + 백신 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진행하면 500명까지 가능하구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회복 사적모임

 

사적 모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적 모임 :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 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 및 카페의 경우에는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별다른 문제 없이 12월 13일에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 넘어가기를 바라며, 저는 2단계가 되면 2단계 내용 정리하여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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