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결정과정 이의제기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의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고시 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440원 인상된 금액으로 5.05% 오른 것 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 및 이에 따른 경제계의 반응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확정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대비 5.05%, 440원 이상 된 금액 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9,160원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91만 4,440원에 해당하는 금액 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 등에 따라 차이 없이 모든 사업장에 ..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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