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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완화 1인가구 가능

by ★☆♥★☆ 2021. 9. 8. 10:31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골자는 1인 가구, 소득 제한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특별공급 자격 완화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배경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특별공급의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가구나 신혼부부 등과 같은 청년층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을 해 왔었어요.

 

하지만 청년층 중 맞벌이로 소득 제한을 넘는 가구나 1인가구 등과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특별공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죠. 

 

따라서 이번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① 1인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②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은 없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해 맞벌이로 일을 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고,

③ 자녀 계획이 없는 부부를 위해 무자녀 신혼 역시 청약 당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 특별공급 제도 개편 내용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1)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를 추첨제로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의 물량이 우선공급되며, 잔여 30%에 대해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대상자가 된 대상자들과 우선공급 대상자들을 모두 합쳐서 추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첨제로 특별공급 대상자가 늘어나지만,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가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제도 개편은 특별공급 내에서의 대상자 기준 완화인 것으로, 가점제로 진행되는 일반공급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4050 세대들에게 불리해지는 내용 또한 아닙니다.

 

 

2)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이렇게 추첨제로 진행되는 특별공급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공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완화되는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에는 60㎡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사실상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불만들이 있어왔습니다. 생애최초인데 왜 혼인의 조건이 있는지에 대한 불만이었죠. 게다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번에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수저에 무직인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에게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으나 열심히 공부를 해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청약에 한번 당첨되면 몇 억을 버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상황에, 특별공급의 대상에 소득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흙수저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공급 제도 개편으로 이러한 불공정함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조건을 초과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산 조건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 자산 가액이 3.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무자녀 신혼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급을 합니다. 이는 최근 집을 마련한 이후에 자녀 계획을 세우거나, 자녀 계획이 아예 없는 신혼부부들이 많아진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 요약>

 

특별공급 조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사항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향과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공급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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